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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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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지급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 진행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시험수수료의 정산은 기본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후불지급의 경우)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은 1항을 준용한다.

3. 연구원의 철회에 의하여 시험 착수 전에 시험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시험 착수 후에 시험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하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